2022년 2월21일 월요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많은 청년들이 기다려왔을 혜택일텐데요,
자격대상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고 자격여부와, 신청방법, 신청가능 은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희망적금
우선, 청년희망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✔ 기본+우대금리+정부저축장려금4%
적금을 신청한 은행에 매월 50만원씩 납입을 하였을 때 만기시, 신청은행에서 기본+우대 금리(5~6%) 를 제공하고 더하여 정부에서 1년 납부 시 2%, 2년납부시 4%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신청자격조건
※ 연령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미만(가입일을 기준으로 함)
(단, 병역을 이행했을 시 병역기간(최대6년)은 산입되지 않음)
※ 소득 :
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.
✔ 직전 과세기간(2021년 1월~12월)에 총 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✔ 금융소득이나(주식 등) 이자소득도 가능합니다. (※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신청불가)
✔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생각안하셔도됩니다.
신청은행11곳
※ 신한·국민·하나·우리·농협·대구·부산·전북·제주·광주·기업은행
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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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
|
우대금리
|
신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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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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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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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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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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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1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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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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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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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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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
|
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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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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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은행
|
5%
|
최대 연 0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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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은행
|
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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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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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은행
|
5%
|
최대 연 0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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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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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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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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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은행
|
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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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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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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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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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연 0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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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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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|
최대 연 0.9%
|
청년희망적금 미리알아보기
✔ 11개 은행의 해당어플을 통하여 2022년 2월9일~18일 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
✔ 결과는 2~3일 내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(미리알아본 은행으로 신청했을 시 추가 서류 접수는 안해도됩니다)
서류제출
✔ 근료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: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, 6개월 근로 확인용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✔ 본인기준의 주민등록초본과 온라인 교육 수료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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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으로 출시 하는 첫주 2월21일부터 ~2월25일 까지는
출생년도 앞2자리 5부제로 시행됩니다.
신청일 | 2월21(월_) | 2월22(화) | 2월23(수) | 2월24(목) | 2월25(금) |
출생연도 | 91년,96년,01년 | 87년,92년,97년,02년 | 88년, 93년, 96년, 03년 | 89년, 94년, 99년 | 90년, 95년, 0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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